결혼 후

이혼사유종류 무엇이 있을까요?

이혼사유종류 무엇이 있을까요?

이혼은 결코 쉽게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부부 간의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때,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이혼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혼 사유의 종류와 그에 따른 법적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즉,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하거나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죠. 이는 혼인 관계의 기반인 신뢰와 성실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사진, 영상, 증인 진술 등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시에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답니다.

배우자의 폭력 및 학대

배우자로부터의 지속적인 폭력이나 학대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도 포함되죠. 특히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폭력 및 학대로 인한 이혼 소송 시에는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사진,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학대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버리는 것을 악의적 유기라고 합니다. 집을 나가 연락을 끊거나,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되죠. 이는 부부간 부양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악의적 유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유기 상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유기 기간 동안 생계 곤란 등을 겪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혼 소송에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정신적 질병

배우자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배우자가 고통받고 있다면 이에 해당되죠. 다만 질병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상의 정도가 중해야 해요. 즉, 병원 진단을 통해 혼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정신질환이 결혼 전에 발병했는데 이를 고의로 숨긴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배우자의 형이 확정된 경우

배우자가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이 또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사기, 절도, 폭행 등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징역형이 확정되어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혼인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배우자의 형 확정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 때는 실종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어야 이혼 청구가 가능한데요.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한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종이 자발적인 것인지, 비자발적인 것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발적 실종의 경우에는 악의적 유기에 준하여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외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종교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극심한 갈등, 시댁과의 불화 등으로 혼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다만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소견서나 제3자의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하며

지금까지 이혼 사유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정행위, 폭력 및 학대, 악의적 유기, 정신적 질병, 형의 확정, 생사불명 등이 대표적인 이혼 사유였죠. 그 외에도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잊지 마세요.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혼의 득실을 면밀히 따져보고, 다른 해결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새로운 삶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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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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