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요즘에는 전셋집을 구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근저당 여부,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시세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들이나 신혼부붇르은 전세대출 없이 집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오늘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다.
대출관련하여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참고가 되길 바란다.
1.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들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들
금리: 연 1.2%, 최대 1억 원 이내,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택 조건: 면적 85m² 이하, 보증금 2억 이하의 주택
신청 기간: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은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금리: 연 1.5%~2.1%,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택 조건: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조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²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대상 주택
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일반)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금리: 연 1.8%~2.4%,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한도
주택 조건: 임차 전용면적 85m²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 이하 주택
추가 조건: 수도권일 경우 소득에 따른 금리가 다름
4.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금리: 연 1.2% ~ 2.1%,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주택 조건: 임차 전용면적 85m²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 이하 주택
5. 서울시 신혼부부전세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1.6%),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주택 조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최종 정리
전세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신청관련 주소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https://nhuf.molit.go.kr/
대출 금액, 대상 주택, 금리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상황에 맞는 대출을 신충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무엇보다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전세대출은 기존에 비해 한도가 늘어났으니 참고하기 바라겠다.